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작은 부품을 교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승인 여부는 부품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튜닝 항목이 승인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승인 대상 항목이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문은 모든 튜닝에 승인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품 교체나 변경이 승인 대상인지 구체적인 항목은 이 법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승인 대상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부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작업할 수 있는 범위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운행한 경우의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제34조를 위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한 사람과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행한 경우에는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했는지가 조문상 요건입니다. 또 제81조제19호와 제20호는 각각 승인 없이 튜닝한 행위와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34조제2항의 작업자 관련 의무 위반에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 튜닝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34조제3항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해당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점

작은 부품 교체의 승인 필요 여부는 그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승인 대상 항목의 구체적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인지까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항·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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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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