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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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하나 바꿔도 승인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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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