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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