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3 발행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으니 소용없다'는 단정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은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규정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의 친고죄 여부와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고는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를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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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제230조 문언은 '친고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친고죄인지,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남는 공소시효 문제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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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6개월 후 고소하면, 정말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못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고소기간이 지나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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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와 공소시효 조문의 원문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끝'이라는 말이 어느 경우에 맞고 어느 경우에 틀리는지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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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지, 폭행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끝나는지를 문답으로 짚으며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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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의 기산점과 불가항력 예외, 그리고 공소시효를 정할 때 무거운 형과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까지 짧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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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별로 표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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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으니 늦었다'는 말은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 상황에서도 친고죄 해당 여부와 법정형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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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아도 자수처럼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52조 제2항이 일정 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복에 수사기관 자수와 같은 재량적 감면 효과를 준다는 점과, 2026년 개정 시행에도 조문 문언은 2020년 전문개정 그대로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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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털어놓은 사실만으로 형법 제52조제1항 자수가 되지는 않고, 제2항 자복은 대상 범죄에 한정되며, 조문만으로는 폭행이 그 범죄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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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경찰 아닌 피해자에게 사과해도 자수처럼 형이 줄어들까
경찰서 대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가 아닌 제2항 자복이 문제 되며, 어떤 범죄든 사과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아 그 범죄를 정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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