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 6개월 후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 폭행당하고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 피해자가 6개월 후 고소하면, 정말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