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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