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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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