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 6개월 후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 폭행당하고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 피해자가 6개월 후 고소하면, 정말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