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2026-10-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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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운전자 역할을 부탁한 상황을 두고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가족 관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친족 특례의 두 요건, 확인되지 않는 교사범 적용 문제를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 교사범 조문으로 본 정리
운전자를 바꿔 말해도 음주운전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친족 특례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효과가 감경이 아닌 불처벌이라는 점, 교사범 적용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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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아이가 다 내렸는지는 기사님이 확인하고 원장님은 다른 걸 책임진다
기사와 원장 모두 의무가 있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운행을 마친 뒤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는 일은 운전하는 사람의 몫임을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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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 기사와 원장 중 누구에게 있나
하차 여부의 최종 확인은 운전자 의무, 운영자에게는 별도의 운영·보호 의무가 있다고 답하며, 원장이라는 직함만으로는 의무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니 운영자인지 실제 운전자인지 구분하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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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기사와 운영자 중 누가 확인하나요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확인은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밝히고, 원장이나 운영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거나 동승 보호자가 대신하면 된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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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운행 후 하차 확인과 장치 작동은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답하고, 조문이 운영자를 곧바로 '원장'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점과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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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의 의무인가
도로교통법 제53조가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를 항마다 나눈다는 점에서 출발해, 운행 후 전원 하차 확인과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운전자 의무이고 승하차 때의 안전 확인은 별도 의무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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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책임인가, 원장 책임인가
운행 후 최종 하차 확인은 기사의 법정 의무이고 단순한 시각적 확인으로는 부족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점, 원장의 보호자 동승·분기별 기록 제출 의무를 조문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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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차 안에 아이가 혼자 남는 사고 유형을 배경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 7개 항을 운전자 의무와 운영자 의무로 나눠 정리하고, 둘을 섞으면 책임 소재를 잘못 짚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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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기사와 원장 중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확인과 정류장에서 아이가 내릴 때의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을 구분하고, 운영하는 자와 동승한 보호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을 2026년 10월 18일 기준 조문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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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아이 하차 확인,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3조 항별 정리
법률에는 '원장'이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짚고, 2026년 10월 18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53조 7개 항을 의무 주체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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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 몫일까?
마지막 하차 확인과 장치 작동은 기사인 운전자의 몫이고 원장이 운영자라면 별도 의무가 따로 있다며, 승하차 때의 확인과 운행 후 차 안에 남은 아이 확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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