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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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