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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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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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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