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 교사범 조문으로 본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 기준. 이 글은 법령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 음주운전 자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이 운전자를 자처했더라도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대신 나선 가족에게는 형법 제151조제1항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친족 특례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고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감경이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 부탁한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 외에 “부탁한 행위”로 따로 처벌받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범인 본인이 남에게 자신을 도피시키게 한 경우에 이 조가 적용되는지, 친족 특례가 교사자에게도 미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출발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되는 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재위반 유형 |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
|---|---|
|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위반은 제1항 괄호에 따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한정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정해져 있어 제148조의2 안에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형법 제151조제1항이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아래 범인도피죄 논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2. 대신 운전자라고 나선 가족: 범인도피죄와 친족 특례
2-1. 범인도피죄의 구조 (형법 제151조제1항)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 행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행위가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이를 판례로 확인된 결론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2-2. 친족 특례 (형법 제151조제2항)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요건 두 개를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 주체 요건: 행위자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일 것
- 목적 요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것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형을 줄여 주는 감경이나 법원이 정하는 재량 감면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51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어느 관계까지 친족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2항의 문언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법률 제7427호)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형법 상단에 표시된 최근 개정(법률 제2200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은 시행일만 정한 부칙을 두고 있으며, 제151조를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3. 부탁한 운전자 본인: 교사범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3-1. 교사범 조문 (형법 제31조)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문언상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이고,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3-2.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두 가지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두 쟁점이 남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쟁점 | 확인 상태 |
|---|---|
| 음주운전자 본인이 남에게 운전자를 자처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형법 제31조제1항)이 되는가 | 확인되지 않음 |
| 가족에게 적용되는 친족 특례(형법 제151조제2항)가 **부탁한 사람(교사자)**에게도 미치는가 | 확인되지 않음 |
이 주제의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인 본인도 교사범이 된다” 또는 “본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더라도 본인의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그대로 남습니다.
4. 한눈에 보는 정리
| 누구 | 문제되는 조문 | 조문상 결론 |
|---|---|---|
| 실제로 음주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재위반 시 제1항) | 처벌 대상. 법정형은 징역이나 벌금 |
| 운전자라고 대신 나선 사람 | 형법 제151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 위 사람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고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 | 형법 제151조제2항 | 두 요건을 갖추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
| 대신 나서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 | 형법 제31조제1항, 제151조 | 교사범 적용 여부와 친족 특례의 확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단정 불가 |
5.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가족은 처벌받지 않나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151조제2항).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도 이 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친족 특례는 형을 줄여 주는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의 효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감경이나 재량형이 아닙니다.
Q3. 부탁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말고도 추가로 처벌되나요? 교사범 조문(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범인 본인이 자신의 도피를 부탁한 경우에 이 조가 적용되는지, 친족 특례가 부탁한 사람에게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Q4. 음주운전이 왜 범인도피죄의 대상이 되나요? 범인도피죄의 대상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형법 제151조제1항).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Q5.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신설 2026.6.2>, 법률 제21728호). 다만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일부 규정을 뺀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이 기준일(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9.29>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3항·제7항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6.2> 제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형법(시행 2026. 10. 2.), 도로교통법(시행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