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10-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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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기한의 기준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아니라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끝난 날이다. 원칙과 예외 신청기간을 표로 나란히 비교하고 두 가지 전제 요건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낼 수 있나
현행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과 11월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99호에서도 제70조 제2항 문언은 그대로다. 입원이 대통령령 사유라면 기한은 입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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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입원 사실만으로 예외를 단정할 수 없어 실제 신청 불가 여부와 대통령령 사유 해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척기간으로 본 다수의견과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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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 정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를 중심으로, 판결이 인용한 구 시행령 제94조의 질병·부상 사유와 현행 목록 미확인 사실을 밝히고, 30일 기준일은 입원 등 사유가 끝난 날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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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30일의 기준은 단순한 퇴원일이 아니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끝난 때다. 입원이 일반 신청기간과 겹쳤는지 살피고, 2021년 대법원 판결이 구법 조항을 다룬 것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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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에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입원이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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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상 사유 해당, 실제 신청 불가, 사유 종료 후 30일 미경과라는 세 가지 확인 사항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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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느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입원 기간이 신청기간과 겹쳐 일반 기한이 지난 경우를 다룬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에 따라 일반 신청기간과 별도 30일 기한을 표로 구분하고, 실제 신청 불가 여부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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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금액만 이의했을 때 이의 범위가 효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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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이 될까?
지급명령은 법원 재량으로 발령되고, 이의신청 2주는 실제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불변기간이다. 이의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효력을 잃는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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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나요
지급명령 발령(제462조),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의 효력(제470조), 이의신청 취하·각하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을 행위별 법적 결과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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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으로 이의의 효력(제470조)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을 짚고, 세 조문에 이의 뒤 절차가 없어 '반드시 소송'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