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 정리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행 고용보험법 제70조(시행 2026. 9. 18.)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을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 원칙: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 예외(단서): 이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 입원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결문이 인용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의 사유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조문은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고, 기간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보고,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입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준이 되는 날은 ‘휴직이 끝난 날’이 아니라 입원 등 그 사유가 끝난 날이고,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가 신청 기한입니다.


1. 원칙: 신청기간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내용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때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마감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조문의 형식“신청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휴직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단서의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같은 항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에는 요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해당 기간에: 본문의 신청기간 안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을 것: 아무 사정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여야 합니다.
  3.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단서도 “신청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단서는 사유만 있으면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유가 끝나면 다시 30일이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대법원 다수의견도 단서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문의 기간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불합리를 막으면서도,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3. 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까

판결문은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호사유(판결문이 인용한 구 시행령 제94조)
제1호천재지변
제2호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제3호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제4호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제5호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 목록대로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예: 자녀)의 질병·부상이 사유에 들어갑니다.

주의: 이 표는 판결이 다룬 구 시행령의 목록입니다. 현행 시행령이 같은 사유를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대법원 2018두47264 판결

사건의 쟁점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조항을 일찍 신청하라고 재촉하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다수의견: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

  • 제70조 제2항이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 즉 **‘제척기간’**입니다.
  • 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며,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봤습니다.
  •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기간 진행의 중단·정지도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 법률 제10895호 개정 전에는 이 신청기간이 제70조 제1항 제3호(급여 요건)에 있었습니다. 판결은 이 개정이 그 내용을 제2항으로 위치만 옮긴 조문 정비였을 뿐,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대법관 5인): 훈시규정

  • 이 조항은 신청을 촉구하는 절차적 규정이어서 기간이 지나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야 소멸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린 판결입니다.

현행 조항과의 관계

이 판결이 판단한 조항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입니다. 판결이 인용한 구법 문언은 현행 제2항과 띄어쓰기·쉼표 정도만 다르지만, 이 판결이 현행 조항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5. “소멸시효 3년 안이면 된다”는 말은 틀렸다

대법원은 두 기간을 구별했습니다.

단계적용되는 기간
급여 신청(추상적 권리 행사)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제척기간)
지급결정 뒤의 청구(구체적 권리 행사)소멸시효
  • 구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에 3년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개정으로 이 권리가 3년 소멸시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판결은 개정 뒤에도 지급결정 후의 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소멸시효는 지급결정 뒤 송금이 빠지거나 잘못 송금되는 경우처럼, 이미 지급결정이 난 뒤의 문제입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상황을 소멸시효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6. 매월 신청 규정과의 관계

판결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도 다뤘습니다. 판결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규정은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가급적 1개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그 달의 청구권을 더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취지는 아닙니다.
  • 법률이 정한 신청기간 안이라면 전체 휴직 기간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달마다 마감이 지나면 그 달 급여 권리가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7. 2026년 개정 현황(기준일 2026. 10. 19.)

  • 현행 제70조(시행 2026. 9. 18.)의 문언은 법률 제21372호(공포 2026. 2. 1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개정 표시는 제1항에만 있습니다. 제2항은 <신설 2011.7.21> 이후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 법률 제21473호(2026. 3. 17.)는 법령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이지만 제70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이 법률 중 제10조(적용 제외)와 제1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예정이라 기준일 현재 현행이 아닙니다.
  • 법률 제21699호(2026. 5. 26. 공포)는 2026. 11. 27. 시행 예정이라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70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제76조 제1항 제3호(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기간) 적용례만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났는데 그사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입원이 현행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입원 등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30일까지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봤습니다.

Q.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조문상 기산점은 “그 사유가 끝난 후”입니다. 휴직 종료일이나 12개월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Q. 12개월을 넘기면 조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나요? A. 아닙니다. 조문은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는 결론은 대법원 2018두47264 판결 다수의견의 해석입니다.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은 기간이 지나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Q. 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5항(신청·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07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판결문 인용, 단서의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판결문 인용, 매월 단위 신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지급결정 뒤 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 판결문 인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6항(제70조 제1항 인용)
  • 고용보험법 부칙 <제21473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고용보험법 부칙 <제21699호, 2026. 5. 26.> 제1조·제2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7264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문 원문 (2021-03-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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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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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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