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법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사실만으로 이 기간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입원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기본 신청기간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시작점도 함께 정한 규정입니다.

입원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단서의 30일을 확인하세요

같은 항 단서는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입원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원 사유가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그 사유 때문에 실제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는지
  •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현행 대통령령상 사유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인용한 당시 시행령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이 열거되어 있었지만, 이를 현행 목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신청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본문이나 단서가 정한 신청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잃습니다. 반대의견은 해당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았지만, 다수의견과 결론이 달랐습니다.

이 판결이 판단한 조항은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의 구법 조항입니다. 현행 조항을 직접 판단한 판결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3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급여 지급 신청에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적용되고, 지급결정 뒤의 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구분했습니다.

정리하면, 입원 때문에 본래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입원이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30일도 넘겼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단순히 3년의 소멸시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관한 판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7264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문 원문 (2021-03-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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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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