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대통령령상 입원이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입원 사실만으로 단서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의 같은 신청기간 규정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해석해, 단서의 기간까지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12개월의 끝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종료 뒤부터만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법문상 시작점을 놓치게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신청기한 |
|---|---|---|
|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의 지급신청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 |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입원 때문에 기한을 놓쳤다면 30일이 더 주어지나요?
입원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먼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서는 해당 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만,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의 신청기한을 둡니다.
단서는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아닙니다. 입원 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단서 역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현행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당시 시행령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을 예시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지만, 이를 현행 대통령령의 목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는데도 3년 안이면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관하여 “소멸시효 3년 안이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추상적 권리를 행사하는 제척기간으로, 지급결정 후의 청구와는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해석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보았고, 반대의견은 훈시규정이므로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입니다. 신청기간에 관한 다수의견의 법리는 현행 제70조 제2항의 문언과 구법 문언이 띄어쓰기와 쉼표를 제외하고 같다는 점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판결 자체를 현행 조항을 직접 판단한 판결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신청기한을 정한 규정이며, 이 글감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이 기한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쟁점의 핵심은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급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위반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기한을 넘긴 신청의 효과를 제척기간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관련 판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입원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입원 사실만으로 신청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의 신청을 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끝나고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끝점뿐 아니라 시작점도 함께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월별로 못 했으면 그 달 급여는 못 받나요?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월 단위 신청 및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규정이,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그 달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의 신청기간과 단서의 30일 기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