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그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급명령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상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이의신청 뒤에 반드시 어떤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는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의 기준 시점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지급명령의 신청일이나 발령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어디까지 효력이 사라지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전체가 언제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이 제기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이의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조문만으로 이의가 없는 부분의 구체적 처리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의의 범위가 효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의가 없을 때의 효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효과는 다음 경우에도 생깁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반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위와 같은 효력을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냈다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이의가 제기된 뒤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와 이후 절차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및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