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이 될까?
-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까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