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법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사실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입원으로 실제 신청할 수 없었는지와 해당 사유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으로 서류 준비나 신청이 어려웠더라도, 급여 신청기한에는 본문과 단서가 각각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한 다수의견을 냈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법관 5명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문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도 함께 정한 기간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신청기간·법적 효과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본문과 단서의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관한 대법원 다수의견신청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보아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해석

제70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에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 것은 아니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는 해석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입원하면 신청기한이 연장되나요?

입원으로 신청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0조제2항 단서는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입원이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원으로 실제 신청할 수 없었던 기간과 사유가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감에는 현행 대통령령상 사유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구 시행령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을 열거했다고 나오지만, 이를 현행 목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의 다수의견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본문 또는 단서가 정한 신청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구법 조항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은 해당 기간을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간이 지났다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며, 원고 패소가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3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기간과 지급결정 뒤 급여를 청구하는 기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급여 신청에는 제70조제2항의 신청기간이 적용되고, 지급결정 뒤의 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 안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3년 소멸시효 대상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제외됐고, 지급결정 뒤 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지급 결과는 어떻게 보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신청기간을 정하는 조항이며, 이 조항의 법정형은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신청기한을 넘긴 사례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뉘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 결과를 만장일치나 원고 패소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7264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문 원문 (2021-03-1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입원 중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퇴원 후 30일 안에 내면 되나요?

입원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만으로 단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지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제70조제2항 본문은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법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았지만, 해당 판결은 구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시작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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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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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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