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입원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고, 그 사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30일의 추가 신청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이 일반 신청기간과 겹쳤는지, 입원으로 실제 신청할 수 없었는지, 그 사정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0일의 기준도 단순히 ‘퇴원일’이 아니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끝난 때입니다.
신청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 자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기간 경과의 효과를 직접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다룬 2021년 판결에서 다수의견으로 본문과 단서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행 조항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결국 기한을 놓쳤다면 입원이 끝난 날부터 일률적으로 30일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사유로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관련 판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