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이 될까?
-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까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