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이 될까?
-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까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