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1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