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낼 수 있나
-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 정리
-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 입원하느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12개월 지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육아휴직 급여, 입원 때문에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넘겼을 때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입원 때문에 놓쳤다면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