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부터: “출석 불응”은 법률상 요건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를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위치추적을 포함한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조문 어디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또는 “출석 불응 시”라는 표현은 없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이렇다.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

여기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두 가지다.

  1. 실시간 추적자료(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위치추적성 자료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는 이중의 제한—이른바 보충성 요건—이 걸려 있다. “출석에 안 왔다”는 사정 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문언은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제1항과 제2항은 다른 기준이다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두 단계로 나눠 규정한다.

  •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기준이다.
  • 제2항 본문: 그런데 위에서 본 두 가지 자료—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 자료—는 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이 아니라, 더 엄격한 보충성 요건(“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만”)을 충족해야 요청할 수 있다.

즉 위치추적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일수록 법은 더 엄격한 문턱을 세워 놓았다. “필요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다른 수사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 범인 발견·확보, 증거 수집·보전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예외를 둔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

이 단서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보충성 요건이 아니라 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본문(보충성)과 단서(예외)는 서로 다른 기준이며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제1항·제2항에 따라 요청 자체는 수사기관의 재량(“요청할 수 있다”)이지만, 요청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

이 허가 절차는 ① 요청사유, ②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③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히 “출석에 안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법원은 요청사유와 가입자 연관성, 자료 범위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제13조제4항). 조문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자료를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가 와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은 통지를 의무로 정해 놓았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

통지 시점은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다르다.

  •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수사중지 결정은 제외)·불입건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같은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제3호)

즉 사건이 바로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통지가 영원히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통지해야 하는 구조다.

통지가 미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재량).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

단, 이 유예는 제1항제2호(기소중지 등 결정)와 제3호(수사 진행 중)의 통지에만 적용된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공소제기ㆍ불기소ㆍ불입건 처분)에 대한 통지는 이 유예 대상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예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의3제3항),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제13조의3제4항).

통지를 받은 뒤, 요청 사유를 물어볼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왜 자신의 자료가 요청되었는지 사유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재량).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5항)

이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의무).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

정리

  •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특정 기지국 자료는 “출석 불응”만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문에 없다. 요건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라는 보충성이다(제13조제2항 본문). 단,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나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이 적용된다(제13조제2항 단서).
  • 요청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제13조제3항), 허가 없이 자료를 받았다면 사후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제13조제4항).
  • 자료가 제공되면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제13조의3제1항),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되 그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답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조문에 대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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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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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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