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과태료를 몇 번 또는 얼마만큼 체납했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이 필요한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청이 사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에 필요한 체납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을 것
  • 각 체납의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것
  • 해당 과태료 체납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것
  •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했을 것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

따라서 500만원 이상 체납했거나 3회 이상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만 계산하며,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횟수와 금액,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결정하는 주체와 방식

사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는 행정청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행정청은 그 주무관청에 사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가 이루어졌거나 그 요구가 있은 뒤 과태료를 징수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정지·취소 또는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감치 요건은 사업정지와 다릅니다

같은 법 제54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별도로 정합니다. 감치는 사업정지와 달리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행정청은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는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업 관련 과태료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법원이 감치에 처할지는 재량입니다.

감치는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하되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정리

영업정지 가능성을 따질 때는 전체 과태료가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기본 기준은 3회 이상 체납,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가 기준과 특별한 사유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정지는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재량 제재입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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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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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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