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도록 체납한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을 것
  • 각 체납분의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것
  •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것
  • 대통령령에서 정한 체납 횟수와 금액 기준도 충족할 것
  • 천재지변·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

핵심은 단순히 “500만원을 넘게 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체납 횟수, 각 체납분의 경과 기간, 사업 관련성, 특별한 사유의 부재라는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맡겨진 구체적인 횟수·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은 사업 정지나 허가등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상 제재는 재량 사항이며, 체납 사실만으로 자동 처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가등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행정청은 그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정지·취소 또는 그 요구 뒤에 해당 과태료가 징수되었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이나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감치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태료 체납 제재에는 영업정지와 별도로 감치 제도가 있습니다. 감치는 영업 관련 과태료로 한정되지 않지만, 기준 금액은 체납액 합계 1천만원 이상입니다. 역시 3회 이상 체납, 각 체납분 발생일부터 1년 경과, 대통령령상 횟수·금액 기준 충족,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감치는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기간은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30일 이내입니다. 해당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영업정지 가능성이 논의되는 기본 금액은 사업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 요건은 금액만이 아니라 3회 이상 체납, 각 체납분의 1년 경과, 대통령령상 기준, 특별한 사유 없는 체납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갖춰져도 사업 정지나 허가등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5항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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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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