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만원 넘게 밀리면 영업정지 당할까요?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나고,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게 사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제54조에 따라 과태료를 3회 이상, 1년 이상, 합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를 검사의 청구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두 제재는 제재를 내리는 주체와 금액 문턱이 서로 다르며 둘 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과태료를 몇 번 미뤘다고 바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건지, 감치라는 말이 구속과 같은 건지 헷갈려 하는 사업자가 많다. 실제로는 과태료 체납이 쌓이면 행정청의 영업 제한, 법원의 감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번호판 영치까지 서로 다른 세 갈래 절차가 각각 움직인다. 세 절차는 문턱과 절차 주체가 다르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사업정지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나
사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는 행정청이 하는 재량 조치다(제52조제1항). 다음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첫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제1호). 둘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제2호). 두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사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행정청은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제52조제2항). 이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제4항). 행정청이 사업정지·취소나 요구를 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이나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제3항)—이 철회 의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
여기서 “500만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만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과 무관한 다른 과태료 체납액은 이 500만원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감치는 사업정지와 뭐가 다른가
감치는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는 조치다(제54조제1항).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체납자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는 것뿐이다(제2항). 행정청이 직접 감치를 결정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제1호). 둘째,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제2호). 제52조의 “500만원”과 달리 제54조의 “1천만원”은 사업 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체납한 과태료 전체를 합산한다.
감치 기간은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로 제한된다(제1항). 즉 최장 30일이고, 그 전에 과태료를 내면 감치는 끝난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3항), 같은 체납사실로는 다시 감치되지 않는다(제4항). 감치 재판 절차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5항)—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체납과 관계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제55조제1항).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했다면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해야 한다(제2항). 체납된 과태료를 내면 행정청은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줘야 한다(제3항).
생계유지 목적으로 그 자동차를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이 일시 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항).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해당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1년 경과·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 | 제52조제1항 | 행정청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재량) |
| 허가등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 제52조제2항 | 행정청이 주무관청에 사업정지·취소 요구 (재량) |
| 사업정지·취소 처분 또는 요구 후 과태료 징수 | 제52조제3항 | 지체 없이 철회 (의무) |
| 과태료 3회 이상·1년 경과·합계 1천만원 이상 체납(사업 관련 불문) | 제54조제1항 | 법원의 감치 결정, 30일 범위 (재량) |
| 체납자가 제54조제1항 요건에 모두 해당 | 제54조제2항 | 행정청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재량, 행정청이 직접 감치하지 않음) |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 제55조제1항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재량) |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사업정지·허가취소, 감치, 번호판 영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이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또는 무조건 제재가 내려지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체납 횟수·금액 기준, 천재지변 외의 특별한 사유, 감치 재판의 세부 절차는 모두 하위 법령과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정지·감치·번호판 영치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떤 비율로 내려지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준하는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한 번만 밀려도 영업정지를 당하나요?
아니다. 제52조는 해당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정지·허가취소 대상이 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과태료 체납으로 감치를 두 번 당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54조제4항은 감치에 처해진 과태료 체납자가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차 감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감치는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행정청이 직접 감치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다. 감치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는 조치이고, 행정청은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