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갔다고 해서 휴대폰 위치추적을 받나

입력 2026.10.28. 오전 10:08

답: 출석 불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엄격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원 허가 없이 위치추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위치추적은 “보충적 수단”일 때만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경찰이나 검사가 **실시간 추적자료(휴대폰 위치추적 포함)**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더 이상 다른 수사 방법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만 위치추적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석 거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수 요건

경찰이 실시간 추적자료를 얻으려면:

  1. 서면 요청서 작성: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
  2. 법원 사전 허가 신청: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무)
  3. 허가 후 통신사업자 요청: 법원 허가를 받은 후에야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

경찰만의 판단으로는 위치추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긴급 상황의 예외 절차

법 제13조 제3항 단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 허가 전에 먼저 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 자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위치추적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출석 미응은 긴급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통지 의무

경찰이나 검사가 위치추적 자료를 얻은 후 사건이 일단락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제13조의3 제1항):

기본 통지 기간:

  • 공소 제기·불송치·불입건 처분: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특정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위치추적 자료를 받은 날부터 1년(특정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권리: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요청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결론

경찰이 당신의 휴대폰을 위치추적하려면:

  1. 실제 범죄수사가 필요하고
  2. 다른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 확보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법적 입증이 있어야 하고
  3.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 법적 요건들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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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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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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