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될까: 500만원·3회·1년이 법률상 최소 기준
요약 및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검토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그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고, 각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처분할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이라서 법률에 적힌 500만원과 3회는 최소 기준이고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체납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등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 제재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감치를 신청하는 상대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허가·면허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오래 밀리면 사업 정지와 감치라는 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재는 처분하는 주체, 금액 기준, 세는 과태료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법률상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이런 사업자 중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게 행정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처분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영업정지 요건은 제52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두 가지이고, 법률은 체납자가 두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이 조항에 따른 사업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몇 번, 얼마를 밀려야 하나요?
제52조제1항제1호의 금액·횟수 요건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세는 과태료의 범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만 셉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과태료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횟수: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간: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체납 건마다 1년이 지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금액: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은 여기에 더해 위 조건을 갖춘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로 대상을 좁힙니다. 따라서 ‘3회·500만원·각 1년’은 법률에 적힌 최소 기준이고, 실제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횟수와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제52조제1항제2호는 두 번째 요건으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를 듭니다. 체납에 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두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사업 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그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영업정지를 실제로 내리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허가등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행정청은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제52조제2항). 주무관청은 이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2조제4항).
제52조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적힌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사업 정지·허가등 취소), 제2항(주무관청에 대한 요구): “할 수 있다”
- 제3항(과태료 징수 후 철회), 제4항(주무관청의 응할 의무): “하여야 한다”
밀린 과태료를 내면 영업정지가 풀리나요?
풀립니다.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했거나 주무관청에 그 요구를 한 뒤 해당 과태료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처분이나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철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과태료를 1천만원 넘게 밀리면 감치될 수 있다는데, 영업정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감치는 제54조에 규정된 별도 제재로,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54조제2항)는 권한만 있고, 행정청이 직접 감치하지는 않습니다.
감치 요건(제54조제1항)도 두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제1호: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영업정지와 달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 제2호: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감치의 한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제54조제1항)
- 법인: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를 감치합니다. 이 대표자 규정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문언 때문에 제54조 안에서만 적용되고, 제52조의 사업 정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복: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3항).
- 중복 금지: 감치된 체납자는 같은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제54조제4항).
- 절차: 재판 절차와 집행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 제재 한눈에 보기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각 1년 경과·합계 500만원 이상(대통령령 기준 이상) 체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 행정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재량) |
| 위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 제52조제2항·제4항 | 행정청이 주무관청에 정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 사업 정지·취소 또는 그 요구 뒤 과태료가 징수된 경우 | 제52조제3항 |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철회하여야 함(의무) |
| 과태료를 3회 이상·각 1년 경과·합계 1천만원 이상(대통령령 기준 이상) 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제54조제1항·제2항 |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이내,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할 수 있음. 행정청은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제55조제1항·제3항 | 행정청이 그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납부하면 즉시 내주어야 함 |
자동차 과태료를 밀리면 번호판도 가져가나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조문에는 영업정지·감치 같은 횟수·금액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치된 뒤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면 행정청은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제55조제3항).
- 생계 목적: 그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은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4항). 다만 다른 과태료도 체납하고 있으면 일시 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영업정지·감치는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제52조에 따른 사업 정지·허가등 취소 건수, 제54조에 따른 감치 결정 건수와 평균 감치 일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법률상 한도는 감치가 “30일의 범위 이내”이고, 사업 정지는 정지 기간을 법률 문언에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재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사항이라서 요건을 갖춘 모든 체납자에게 똑같이 집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은 언제부터 이 내용인가요?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기준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이고,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 제54조제2항: “지방공소청”이라는 문언은 법률 제21490호(「공소청법」 부칙 제9조의 다른 법률 개정)가 “지방검찰청”을 고쳐 만든 것입니다.
- 제52조: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55조: 현행 문언은 법률 제14280호(공포 2016. 12. 2.)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0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제25조를 고치는 법률입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이 법률 기준 시행예정본에는 제54조제2항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현행 문언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입니다.
관련 법령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500만원 밀리면 바로 영업정지되나요?
체납 합계가 5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정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는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각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 체납, 특별한 사유 없는 체납을 모두 요구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사업 정지는 행정청이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처분입니다.
과태료 안 내면 감옥 가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나 체납 합계가 1천만원 이상(대통령령 기준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로 한정되며,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과태료를 내면 영업 재개가 가능한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사업 정지나 허가등 취소,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요구를 한 뒤 해당 과태료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 철회는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