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얼마나 밀리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를 검토할 수 있는 법률상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세 가지만으로 사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갱신이 필요한 사업에 적용됩니다. 계산에 넣는 과태료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 횟수와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청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500만 원을 밀리면 영업정지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회 이상의 체납, 각 체납의 1년 경과, 사업 관련성, 대통령령상 기준과 체납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횟수와 금액이 없어 그 기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행정청은 그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나 허가 등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행정청이 사업 정지·허가 등 취소 또는 그 요구를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한편 감치는 사업 정지와 다른 제재입니다. 법률상 체납액 기준은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등을 요구합니다. 감치는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