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계좌번호만으로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경로도 제시된 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은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때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공공기관 등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반드시 촉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촉탁 자체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제출명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서 제출의무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는 법원 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번호만으로 이름과 주소의 확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실제 사기 행위자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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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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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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