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범의 계좌번호만 아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물어 계좌 주인의 정보를 받을 방법은 법에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이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넘기지 못하게 하고, 그 예외 목록에 피해자 개인이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과 이어지는 예외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됩니다.

중고거래나 투자 권유로 돈을 보낸 피해자에게는 입금한 계좌번호 하나만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생각하다 보면 '상대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라는 문제에 먼저 부딪힙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2025년 4월 1일 개정법(법률 제20894호)으로 지금 문언이 됐고,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법률 제21993호가 시행 중입니다. 이 글은 두 법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어떤 길이 열려 있고 어떤 길이 막혀 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단서에는 예외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있지만, 사기 피해자 개인이 은행에 직접 요구해 정보를 받는 경로는 그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에서 “거래정보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합니다. 법률은 이 정의를 제4조제1항의 괄호 안에 두었고, ‘이 조에서’라는 한정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외 목록을 보면 성격이 분명합니다.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 영장, 제2호는 조세 관련 제공입니다. 제3호는 국정조사, 제4호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의 감독·검사, 제5호는 금융회사등 내부나 금융회사등 사이의 업무상 제공입니다. 제6호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조, 제7호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제8호는 법률상 의무 공개입니다. 이처럼 예외는 법원·공적 기관·거래소의 요구, 금융회사등 내부나 금융회사등 사이의 업무상 제공 등이고, 피해자 개인은 예외의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둘러대거나 속여서 정보를 받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위반 요구를 받은 종사자가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합니다.

이미 불법으로 새어 나온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제한이 걸립니다. 제4조제5항은 제1항이나 제4항을 위반해 제공·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이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다시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법원을 거치면 계좌 주인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 절차가 금융실명법이 소송과 관련해 열어 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조문에 적힌 수단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제4조제1항제1호)뿐입니다. 제공 범위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결국 금융회사가 무엇을 얼마나 제공할지는 법원이 정한 명령의 내용과 사용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계좌번호를 내면 언제나 이름과 주소가 함께 나온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은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쪽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적어야 할 사항 6가지를 정합니다.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 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 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책임자 인적사항입니다. 여기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요구하는 쪽이 양식에 써넣는 항목입니다. 금융회사가 내주는 정보 목록이 아닙니다.

제출명령으로 요구할 때는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가 아니라 거래정보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4조제2항 단서). 표준양식의 구체적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조사의 촉탁’으로도 알아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촉탁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조문 끝이 “할 수 있다”이므로 촉탁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촉탁이 이뤄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294조의 “촉탁”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은 문언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의 촉탁이 금융실명법상 예외인 제1호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절차가 금융실명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식으로 문서제출의무를 정합니다. 제1항은 3개 호를 둡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제1호), 신청자가 사법상 인도·열람 청구권을 가진 문서(제2호),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제3호)입니다. 제3호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문서를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344조제2항은 제1항 밖의 문서로 제출의무를 넓힙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진 문서는 괄호로 빠집니다. 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규정된 문서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도 제외됩니다. 제344조는 2개 항, 5개 호, 3개 목으로 구성됩니다.

금융회사가 가진 자료가 제344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이 실제로 내려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문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면 사기범에게도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제1호(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에는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이 들어갑니다.

통보를 미룰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를 요구한 쪽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이유로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등은 통보를 유예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최초 유예는 요청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6개월까지입니다(제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사유가 계속되어 반복 요청하면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 범위에서 더 유예합니다(제3항).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항제1호)에는 이 두 차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보 비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제4조의2제4항).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금지·의무·재량)
피해자가 은행에 계좌 명의인 정보를 직접 요구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동의 없이 제공·누설 금지. 예외 목록에 피해자 직접 요구 없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 요구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 후단·제3항누구든지 요구 금지. 종사자는 거부 의무
법원 제출명령·법관 영장에 따른 제공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허용(예외)
법원의 조사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법원이 “촉탁할 수 있다”(재량). 금융실명법 제1호 해당 여부는 단정 불가
문서 소지자에 대한 제출민사소송법 제344조정해진 경우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외 문서 있음
제출명령에 따라 제공한 뒤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제3항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 의무. 유예는 6개월 상한, 반복은 두 차례·매 1회 3개월
법원 절차 등으로 알게 된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이용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제1항 각 호에 따라 알게 된 사람에게 금지
위반으로 새어 나온 정보를 알고도 다시 제공금융실명법 제4조제5항위반 사실을 안 취득자의 제공·누설 금지

이 표의 셋째 열은 조문이 정한 금지·의무·재량입니다. 위반 시 벌칙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인정되고,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원이 사기 피해자의 요청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제출명령이나 촉탁을 한 건수, 그리고 인용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판결 결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를 위반한 제공·누설이나 부정한 요구에 대한 벌칙·법정형, 그리고 양형기준 수치도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4조가 “아니 된다”(금지)와 “거부하여야 한다”(의무)의 형식으로 규율한다는 점까지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 주제에 직접 쓰이는 조문 가운데 금융실명법 제4조는 2025. 4. 1. 개정으로 지금 문언이 됐고,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는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894호(2025. 4. 1. 공포, 같은 날 시행)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제4조의2의 문언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0854호(2011. 7. 14.)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현행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이고,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294조와 제34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는 제24조의2·제24조의3·제35조의2·제36조의2·제376조·제463조를 고칩니다. 제294조·제344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으며,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당한 계좌번호로 은행에 명의자 조회해 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은 은행 직원이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 목록에도 피해자 개인이 직접 요구하는 경로는 없습니다. 소송과 이어지는 예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 영장에 따른 제공뿐입니다.

법원을 통해 계좌 정보를 받으면 사기꾼에게 연락이 가나요?

원칙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법원 제출명령으로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명백해 정보를 요구한 쪽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통보를 유예합니다. 유예는 처음 6개월까지이고, 반복 요청 시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 범위에서 더 미룰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구한 사기 계좌 명의자 정보를 써도 되나요?

불법으로 새어 나온 정보라면 제한을 받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5항은 제1항이나 제4항을 위반해 제공·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이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 직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같은 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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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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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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