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와 사기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347조와 표시광고법 제3조 비교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 1. 21. 시행)의 조문 원문을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법이 묻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에는 기망하는 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는지, 돈을 냈는지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표시광고법 제3조는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따지고,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집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곧 사기가 된다는 문언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형법 제347조(사기)표시광고법 제3조
조문 성격처벌 규정(”…에 처한다”)금지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문언“사람을 기망하여”“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결과가 필요한가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문언에 있음‘우려’가 기준이며,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다는 결과는 문언에 없음
추가 요건없음“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것
행위 유형호 구분 없음(2개 항)4개 호: 거짓ㆍ과장 / 기만적 / 부당 비교 / 비방적
제3자 관련같은 방법(기망)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은 형(제2항)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조문 안의 제재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 안에는 형벌이 없음
소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1. 표시광고법 제3조: 문제 되는 ‘광고’인지 따진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일 것
  2.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일 것

두 요건 모두 **‘우려’**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문에는 실제로 속은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거나 소비자가 돈을 냈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흔히 말하는 ‘과장 광고’는 이 가운데 제1호 하나에 해당할 뿐입니다. 사업자등이 직접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제3조제2항). 어떤 과장이 제1호의 ‘거짓ㆍ과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3조에는 ‘사업자등’의 뜻을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2. 형법 제347조: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 따진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 문언에는 다음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기망하는 행위
  • 그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기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괄호 규정은 제347조 안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제3조의 “속이거나 … 잘못 알게 할 우려”와 형법의 ‘기망’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의 것은 ‘우려’가 기준이고, 뒤의 것은 실제로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문언으로 요구합니다.

3. 구분할 때 확인할 질문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쪽

  •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가?
  •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가?
  •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의 4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직접 한 광고인가,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한 광고인가?

형법 제347조 쪽

  • 광고를 포함한 행위가 사람을 기망한 것인가?
  • 그 결과 행위자나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가?

표시광고법 쪽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도, 형법 쪽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았더라도 이 조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장 광고를 보고 물건을 샀다면 사기인가요? 조문만 보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고,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정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Q.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3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고, 이 조 안에는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3조 위반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된다는 문언도 두 조문에 없습니다. 같은 법의 다른 조문(예: 제9조 과징금)의 내용과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Q. 어디까지가 ‘흔한 과장’으로 허용되나요?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정한 문언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2항은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업체에 시켰다면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기망)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조항이 다루는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조문 원문과 연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로 개정됐고, 이때 조문 제목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현행 형법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로, 위 개정과는 별개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2026. 10. 12.)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050호(공포 2011. 9. 15.)**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 현행 법률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0712호(2025. 1. 21., 타법개정)**로, 위 개정과는 별개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20712호가 이 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9조(과징금)입니다.
  • 기준일(2026. 10. 12.)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요약

  • 표시광고법 제3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속았는지, 돈을 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조 안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과장 광고라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요건을 따로 따집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 제2항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해당 문언은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시행 / 해당 문언은 법률 제11050호로 전문개정)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712호, 2025. 1. 21.>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712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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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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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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