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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