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66조의 '은닉'과 '기 효용을 해함'
-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형법 제366조 손괴죄의 '효용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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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 남의 물건,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남의 물건을 숨기기만 해도 손괴죄? — 형법 제366조의 '은닉'과 '기 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