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와 사기의 경계 — 법으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다른 규제
광고가 과장되거나 거짓이라는 불만은 흔하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규제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고, 두 법은 다르게 작동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규제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형법 제347조가 규제하는 “사기”가 그것이다.
중요한 점: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의 사기가 아닐 수 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그중 첫 번째 행위 유형이다.
이 규정에서 핵심은 **“우려”**라는 표현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거나 실제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속을 우려, 잘못 알게 될 우려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또한 다음 조건이 있다. 단순히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광고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금지 행위가 된다.
중요한 특징: 표시광고법 제3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형벌(징역, 벌금)이 없다.
형법이 규제하는 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기망 행위 — 거짓이나 기만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기망으로 인해 실제로 돈이나 재산이 넘어가는 것
따라서 광고가 과장되거나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광고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돈이 오가야 하며, 그 결과 누군가의 재산이 감소해야 한다.
두 규제의 차이
표시광고법 제3조와 형법 제347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표시광고법 제3조 | 형법 제347조 |
|---|---|---|
| 초점 | 광고 행위 자체 | 거래의 결과 |
| 필요한 요건 | 속일 우려 + 거래질서 해칠 우려 | 실제 기망 + 실제 손해 |
| 소비자 손해 발생 | 필요 없음 | 필요함 |
| 형벌 | 이 조에는 없음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된 광고라는 행위 자체를 통제한다. 소비자가 속을 위험이 있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면, 그것으로 위반이 된다.
형법은 기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문제 삼는다. 광고의 거짓과 함께 실제 재산 손해까지 있어야 처벌한다.
경계선은 어디인가
광고가 과장되거나 거짓이라면 먼저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본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려면 더 나아가야 한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를 보고 실제로 구매 행위가 일어나야 하고, 그 결과 금전적 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 광고만 과장되고 거래가 없는 경우: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 위반 가능. 형법의 사기는 아님.
- 거짓 광고로 실제 구매가 일어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가능 +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다루어질 가능성 있음.
광고의 거짓 정도, 판매자의 기망 의도, 실제 거래 관계, 소비자의 손해 규모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