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에 속아 샀다면 사기인가 — 과장 광고와 사기 광고를 가르는 기준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해도 그 조문 자체에는 형벌이 없다. 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일상화되면서 "이 정도 과장은 괜찮은지, 신고하면 사기죄가 되는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가 서로 다른 법률, 다른 요건, 다른 제재 체계를 갖고 있어 혼동하기 쉽다. 특정 업체나 사건을 지목하지 않고 유형 자체를 구분해 보면 어디서부터 법적 책임의 성격이 달라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과장 광고’란 무엇인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되는 유형은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네 가지다. 여기서 핵심은 ‘우려’라는 문언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속일 우려와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 조문의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조문은 사업자가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한다.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그 세부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 있다. 기망하는 행위와, 그 기망으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다. 즉 거짓말이나 과장된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망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내주었다는 사실까지 갖춰져야 이 조문이 적용된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해,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이득을 본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킨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곧 사기죄로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않는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일 뿐이며, 이 조 안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 또한 이 조를 위반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연결 문언도 두 법률 어디에도 없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는 가능성·위험성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고, 형법 제347조의 ‘기망’은 실제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익을 얻어낸 결과까지 요구하는 개념이다.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과장 광고 =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없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조문 자체에 형벌 없음(금지 규정, 구체적 제재는 같은 법 다른 조문·시행령에서 정함)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조문 자체에 형벌 없음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조문 자체에 형벌 없음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에 대해 어떤 행정상 제재나 과징금이 적용되는지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예: 과징금 규정)에서 정할 사항이며, 그 금액이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단정해 서술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지도 같은 법의 다른 조문과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과장 광고만 봤는데 신고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적용되는 금지 규정이고, 그 자체에 형벌은 없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에 더해 그로 인해 실제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까지 갖춰져야 하므로, 과장 광고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형법 사기죄를 같이 적용받을 수도 있나요?

두 조문은 보호하려는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우려'를 기준으로 삼고, 형법 제347조는 실제 기망과 재산상 피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양쪽 요건이 각각 충족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특정 사안의 중복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샀는데 환불만 받으면 끝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법 제347조와 표시광고법 제3조 조문에는 환불이나 민사적 구제 수단에 관한 내용이 없다. 두 조문은 형사처벌과 행정상 금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환불·계약 해제 등 민사적 문제는 별도의 법리와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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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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