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 어떻게 구분하나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속아서 샀다”는 느낌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과장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산 소비자가 흔히 떠올리는 질문이 “이거 사기 아닌가요?”인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갈래 — 형법상 사기죄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금지행위 — 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적용되는 절차도 다르다.

사기죄: “기망”과 “재물 교부·이익 취득”이 모두 있어야 한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해,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을 뜯어보면 사기죄가 되려면 다음 두 요소가 문언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보인다.

  •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 그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

즉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장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으로 실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형법 제347조 안에는 ‘기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다. 이 조문만으로 어떤 과장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가르는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

표시광고법 제3조: ‘우려’를 기준으로 하는 금지 규정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첫째, 금지되는 행위이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두 요건 모두 기준이 **‘우려’**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는지, 돈을 냈는지는 이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 ‘거짓ㆍ과장’은 네 가지 유형 중 제1호 하나일 뿐이다. 기만적 표시ㆍ광고(제2호), 부당 비교 광고(제3호), 비방적 광고(제4호)도 같은 조로 금지된다. 흔히 “과장 광고”라고만 부르는 문제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기만적 표시ㆍ광고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셋째, 직접 그런 광고를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를 대신 맡긴 쪽이라 해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1항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즉 어떤 표현이 ‘거짓ㆍ과장’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은 이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는 이유

표시광고법 제3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다. 이 조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 조를 위반한 행위가 곧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된다는 연결 문언도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정리하면,

  •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속일 우려’,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라는 우려 기준으로 작동하는 규제 조문이고,
  • 형법 제347조는 ‘기망’, ‘재물의 교부·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구체적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형벌 조문이다.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법 제347조의 기망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두 조문은 각각 독립적인 요건을 갖고 있고, 하나를 충족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의 충족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과장 광고니까 당연히 사기”라는 식의 등식은 두 조문의 문언 그 어디에도 없다.

결론: 구분의 기준은 결국 요건이다

실무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속았다”는 감정과, 법이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그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갖춰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주제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남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제2항 — 2026. 10. 2. 시행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제4호), 제2항 — 2025. 1. 21. 시행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