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에 속아 샀다면 사기일까: 표시광고법의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형법 사기죄의 구분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광고가 부풀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사람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가 실제로 속거나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함께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조 안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광고만 믿고 샀는데 제품이 광고와 다르다는 사례는 온라인 쇼핑, 건강식품, 투자상품 등 여러 분야에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는 대개 "이 광고가 사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법은 형법의 사기죄와 표시광고법의 부당 광고 금지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상단의 공포번호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07호이지만, 제34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31호(2025년 12월 23일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 광고와 사기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과장 광고와 사기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성립에 필요한 요건도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의 사기는 ‘기망하는 행위’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부당 광고는 광고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만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같은 광고 한 편이라도 두 법률에서 따로 따져집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해당하는 광고라고 해서 형법 제347조의 요건까지 채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된다는 문언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교 항목형법 제347조(사기)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핵심 행위사람을 기망함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결과 요건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3자가 얻게 한 경우 포함)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을 것을 요구하는 문언 없음
추가 요건문언상 없음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조문 형식“처한다”(형벌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규정)
조문 안의 형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없음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광고 관련 행위는 아래처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하여 재산을 얻는 결과까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표시광고법 제3조는 광고 자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만이 아니라 모두 네 가지 유형을 금지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조문 문언 기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두 ‘우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안에 형벌 없음
기만적인 표시ㆍ광고(같은 요건)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금지. 제3조 안에 형벌 없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같은 요건)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금지. 제3조 안에 형벌 없음
비방적인 표시ㆍ광고(같은 요건)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금지. 제3조 안에 형벌 없음
다른 사업자등에게 위 제1호~제4호 행위를 하게 함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금지. 제3조 안에 형벌 없음

표시광고법에는 제목이 ‘과징금’인 제9조가 있고, 제9조는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제9조의 요건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흔한 과장’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문언에는 ‘흔한 과장’이나 ‘업계 관행 수준의 과장’을 금지 대상에서 빼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광고가 금지되는지는 ‘흔한지’가 아니라 두 가지 ‘우려’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로 판단됩니다. 하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입니다.

제1항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광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거짓ㆍ과장 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은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지만,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법률 조문만으로 “이 정도 과장은 괜찮다”는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 광고가 사기가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과장 광고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려면, 문언상 광고가 부풀려졌다는 것 이상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행위자가 아닌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조문 안에서 ‘기망’의 뜻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도 ‘사업자등’을 조문 안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기망의 범위를 정리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광고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요건에 비춰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지 않았어도 광고가 위법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실제로 속지 않았어도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을 것은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이와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결과가 문언상 요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표시광고법 제3조의 ‘우려’와 형법 제347조의 ‘기망’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광고를 매개로 한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금지 규정이어서 조문 안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3조 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형법 제34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31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개정된 것이며, 이 개정 때 조문 제목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현행 형법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로 제21231호와 다릅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347조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050호(2011년 9월 15일 공포)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현행 표시광고법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0712호(2025년 1월 21일 타법개정)로 제11050호와 다릅니다. 제20712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3조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과장 광고에 속아서 샀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와, 그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일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인가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을 것은 요건이 아니지만, 제3조 안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는 사기죄로도 처벌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된다는 문언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려면 기망 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같은 광고라도 두 조문의 요건을 각각 따로 따집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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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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