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2026-10-12 발행
- 사기·재산
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짓ㆍ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네 가지 금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우려' 요건, 형벌이 없는 금지 규정이라는 점, 사기죄와 따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형법 제366조 손괴죄의 '효용을 해함'
형법 제366조의 행위 방식을 손괴·은닉·기타 방법의 세 갈래로 나눠, 숨기는 행위가 '덜한 손괴'가 아니라 같은 조문·같은 법정형의 행위 유형이며 보호 대상은 물건의 효용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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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숨겨 둔 물건이 멀쩡한 채 발견됐더라도 그동안 쓸 수 없었다면 형법 제36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은닉·손괴는 물론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까지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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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공동생활 공간이나 공유 물건을 둘러싼 갈등에서 물건을 치우거나 숨긴 경우, 형법 제366조가 손괴와 은닉을 한 조문에 둔 구조와 '효용을 해쳤는지'라는 핵심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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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손괴죄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효용 방해'입니다. 형법 제366조가 은닉을 독립된 행위로 열거한 의미와, 숨기거나 버리거나 옮겨두기만 해도 소유자가 쓰지 못하게 되면 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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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았어도 남의 물건을 숨겨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숨겼는지, 효용을 해했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와 법정형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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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숨긴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고 '기 효용을 해했는지'가 핵심이라는 형법 제366조의 구조, 조문에 없는 낙서의 문제, 토지 경계와 관련한 제370조 경계침범 조문과의 구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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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물건을 치우거나 감춰 두었을 뿐이라도 본래 사용·이용이 어려워졌다면 형법 제36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은닉과 단순한 위치 이동의 차이, 조문에 없는 낙서의 검토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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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함께 사는 사람의 물건이나 동료의 서류를 숨기는 일, 경계 말뚝을 옮기는 일을 두고 형법 제366조의 은닉, 제371조 미수범 처벌, 경계침범죄를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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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물리적 파손이 없어도 형법 제366조로 처벌될 수 있지만 숨긴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조문에 '낙서'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의 차이를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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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숨기기만 해도 손괴죄? — 형법 제366조의 '은닉'과 '기 효용'
형법 제366조는 손괴와 함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서류·기물·전자 파일을 숨겨 소유자가 쓰지 못하게 하면 외형이 멀쩡해도 손괴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과장 광고가 곧 사기는 아니지만, '흔한 과장'이라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두 우려와 형법 제347조의 요건을 양쪽에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