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와 사기성 거짓 광고, 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의 표시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 대상인지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의 요건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실제 결과가 아니라 ‘우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어야 한다고 이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금지 유형은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만이 아닙니다.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도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기망과 재산상 취득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를 살필 때는 기망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도 조문에 들어 있는 요건입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곧 형법상 사기가 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고에 과장이나 거짓이 있는지와 형법상 사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는 각각 해당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입니다. 두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광고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4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