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에 속아 샀다면 사기인가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과장 광고라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두 조문은 요건과 규정 내용이 다르므로, 광고가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를 보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에는 광고가 과장인지, 거짓 광고인지, 사기인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형법 제347조는 기망을 통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문

과장 광고와 사기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과장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규정돼 있으며,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다는 사실은 그 조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인지는 광고가 과장됐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광고인지와 형법상 사기인지는 각각 해당 조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무엇을 금지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유형은 거짓ㆍ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제3조제2항은 각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여기 인용한 조문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정 광고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인가요?

구매했다는 사실이나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47조제1항에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곧 형법 제347조의 사기라는 내용은 두 조문에 없습니다. 한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조문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 유형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금지
같은 요건을 갖춘 기만적 표시ㆍ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금지
같은 요건을 갖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금지
같은 요건을 갖춘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금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제1항과 같은 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금지 규정이며, 그 조문 자체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형벌이나 과징금의 내용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정해진 경우 제1항과 같은 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만,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나 특정 유형의 실제 처벌 수준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의 인용 문언은 금지 내용과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으며, 형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과장 광고에 속아 물건을 샀으면 사기인가요?

구매 사실과 광고의 과장만으로 형법상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면 형법 제347조로 처벌되나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두 법 조문 어디에도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곧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지 않아도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문 문언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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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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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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