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와 사기 범죄, 법적으로 다른 이유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며, 광고가 과장되거나 거짓인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지만 형사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규제합니다.

광고를 읽고 구매한 뒤 제품이 광고와 달라면서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광고의 과장 정도와 사기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적 요건과 제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광고 규제는 형법과 행정법으로 나뉘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포함해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적 광고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는 행정법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입니다. 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개인의 형사 범죄로 취급되며, 요건과 제재가 전혀 다릅니다.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1)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그 결과로 실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광고가 과장되거나 거짓인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거짓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기망했으며,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효과가 광고와 다르다는 발견만으로는 형사 사기 범죄가 아니라, 거짓 광고 문제입니다.

행위 유형관련 법령법정형·효과
거짓·과장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행정처분
기만적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행정처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조문의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면 규제 대상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다릅니다.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해 상대방을 속이고, 그 결과로 실제 돈이나 물건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표현이 과장된 상태와 범죄의 의도 및 실제 기망·이익 취득은 별개입니다.

요소형법 제347조 사기표시·광고법 제3조 거짓·과장 광고
기본 요건기망 + 재물·이익 취득 (실제 발생)소비자 속일 우려 + 거래질서 해칠 우려
의도성이익 취득 의도 필요의도 불필요 (우려만으로 충분)
제재형사 처벌 (징역·벌금)행정처분
발생 시점실제 이익 취득 후광고 행위 자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받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이 조항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곧 형법 제347조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행정법으로 규제하고, 사기 범죄는 형법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두 조문의 요건, 판단 기준,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과장 광고 상품을 샀는데 광고보다 효과가 없으면 사기인가요?

A. 형법상 사기가 되려면 판매자가 거짓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기망하고, 그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광고가 과장됐거나 효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사기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광고 표현이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행정 규제 대상입니다.

거짓 광고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민원실·소비자피해구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와 행정처분 여부는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광고를 본 뒤 구매했는데,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불 여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별도 법령(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품 표시와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맞지 않으면 반품 가능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나 소비자원·소비자피해구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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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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