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광고 문구가 거짓ㆍ과장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를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실제 내용이 기대와 다르면 “사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사기와 표시광고법상 거짓ㆍ과장 광고는 적용 요건과 법률상 효과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인가요?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고, 그 결과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의 문언상 사기 여부에서는 광고 내용뿐 아니라 기망 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함께 문제됩니다.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제3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전항과 같음

거짓ㆍ과장 광고는 어떤 경우에 금지되나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이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가지 우려가 모두 조문에 적혀 있으며,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다는 요건은 제3조제1항의 문언에 없습니다.

거짓ㆍ과장 광고는 제3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유형입니다. 같은 조항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도 함께 금지하며, 사업자등이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둡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규정 내용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금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금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금지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금지

사기와 거짓ㆍ과장 광고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조를 위반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된다는 문언은 두 조문에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2항은 각 표시ㆍ광고 유형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짓ㆍ과장 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형이며, 거짓ㆍ과장 광고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법정형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결과의 수치나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모두 사기인가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과장 광고를 보고 돈을 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인가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는 제3조제1항 문언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거짓ㆍ과장 광고는 벌금형이 있나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 금지 규정이며, 이 조문 안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별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