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에 속아 물건을 샀다면 사기인가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지만, 제3조 자체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광고를 믿고 구매한 뒤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장 광고와 사기의 경계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광고의 내용과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본문
광고가 과장됐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인가요?
표현이 과장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제3조제1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모두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거나 돈을 냈을 것을 이 조문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도 각각 금지하며, 사업자등이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그 내용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거짓 광고가 사기가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을 정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형법 제347조의 ‘기망’을 같은 요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 따라 조문상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 금지. 제3조 자체에는 형벌 규정 없음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형 |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판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어, 통상적인 선고 수준을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금지 규정이며, 그 조문 자체에 형벌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를 보고 돈을 냈으면 사기인가요?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라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규정하므로, 기망과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속은 사람이 없어도 거짓ㆍ과장 광고가 문제 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형법상 사기도 성립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와 형법 제347조는 서로 다른 요건을 정합니다. 제3조 위반만으로 제347조의 기망 및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충족된다고 두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