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9조(특수손괴)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66조의 '은닉'과 '기 효용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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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형법 제366조 손괴죄의 '효용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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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 남의 물건,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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