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2026-10-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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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의 입원등을 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로 보는 보호의무자 입원의 요건
가족에게는 직접 입원시킬 권한이 없고 입원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보호의무자 신청, 전문의 진단, 모두 충족해야 하는 두 진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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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두 요건
타해 위험이 없어도 본인의 건강·안전 위험이 있으면 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마약’·‘중독’이라는 말이 없어 중독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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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이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요?
보호의무자 입원(제43조)과 행정기관 입원(제44조) 두 경로 중 가족이 주로 쓰는 제43조를 중심으로, 위험 요건이 빠지면 입원이 되는지 조문 그대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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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정의에서 출발해 마약 중독만으로 입원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본인 건강·안전 위험이 있을 때의 입원 가능성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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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을까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으로 보호의무자 조문(제39조)은 바뀌었지만 제43조의 입원 요건 문언은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남에게 위험하지 않은 중독 가족에게 적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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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구속 심사, 국선변호인이 꼭 붙나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마약'이라는 죄명이 아니라 구속 여부·개인 사정·법정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여섯 가지 직권 선정 사유를 하나씩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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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마약 사건이라고 모든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붙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문 피의자 규정과, 구속 여부·나이·건강·법정형·청구 여부를 따지는 기소 후 피고인 규정을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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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제201조의2제8항의 기준은 혐의 종류가 아니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지입니다. 심문 단계 피의자와 기소 후 피고인의 선정 요건을 조문별 표로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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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영장 심문 단계의 국선 선정에는 피의자의 청구나 빈곤 증명이 요건이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이 죄명보다 지금 심문받는 피의자인지와 변호인 유무에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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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구속영장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영장 심문 때 변호인이 없으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판사가 선정합니다. 선정 효력과 재선정, 기소 뒤 제33조의 직권·청구·권리보호 선정까지 단계별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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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마약 중독 가족, 보호의무자 입원등이 가능한가
마약 중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호의무자 입원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타인 어느 쪽에도 위험이 없으면 제43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독 여부와 입원등 요건의 구별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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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 가족,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의 두 가지 요건
본인 동의 없이도 입원은 가능하지만 결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합니다. 보호의무자 신청과 확인 서류 제출, 전문의가 진단하는 두 가지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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