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족의 마약 중독,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 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 중독인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 마약 중독인 가족,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
- 마약 중독인 가족의 입원등을 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로 보는 보호의무자 입원의 요건
- 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두 요건
- 마약 중독인 가족이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 중독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을까
-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마약 중독 가족, 보호의무자 입원등이 가능한가
- 약물 중독 가족,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의 두 가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