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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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