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족의 마약 중독,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 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 중독인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 마약 중독인 가족,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
- 마약 중독인 가족의 입원등을 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로 보는 보호의무자 입원의 요건
- 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두 요건
- 마약 중독인 가족이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 중독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 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을까
-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마약 중독 가족, 보호의무자 입원등이 가능한가
- 약물 중독 가족,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의 두 가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