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꺼내 쓰면 누구에 대한 횡령일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통장과 접근매체를 넘긴 뒤에도 계좌명의인이 별도의 접근매체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은 이때 누구를 횡령죄의 피해자로 볼 것인지, 계좌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다뤘다.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왜 피해자에 대한 횡령인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과 송금한 피해자 사이에 송금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다면,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은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의 주체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정한다. 여기서 보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따른 점유로 해석하고, 계약이 없어도 사실상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판례의 해석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형법 제355조 제1항에 관한 판례 해석사기죄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를 사기범과의 관계에서 판단형법 제355조 제1항에 관한 판례 해석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사기범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를 부정했다. 계좌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겼어도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계좌명의인에게 있으므로,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이 사기범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피해금이 계좌에 이체돼 사기범이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과, 사기범이 그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했어도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우 피해금 인출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횡령죄상 위탁관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도17494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해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사기범을 피해자로 본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실제 송금한 피해자를 피해자로 본 횡령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횡령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환송 판결이며, 계좌명의인에 대한 최종 유죄 확정 판결로 소개할 수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얼마나 다른가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특정 인출행위에 실제로 선고될 형량을 뜻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환송 이후 선고 결과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다. 따라서 2017도17494 판결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나 최종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피해금인 줄 모르고 꺼내 썼어도 횡령인가요?

계좌명의인의 인출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했는지와 보관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 2017도17494 판결의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해금이 통장에 들어온 순간 사기범 돈이 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기범이 접근매체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이 사기범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겼어도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은 계좌명의인에게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통장 명의인이 사기 공범이면 횡령죄도 추가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금 인출을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로 봤다. 이 경우 사기죄 외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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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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