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넘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빼 쓰면, 사기범 돈을 횡령한 걸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사기범에 대한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입니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고,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로 인출했다면 돈을 보낸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보관’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관계에 반드시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의 다수의견은 피해자가 계좌명의인과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한 사기피해금은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통장을 넘겨받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겼어도 예금반환청구권은 여전히 계좌명의인에게 있고,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피해금 인출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이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기범을 피해자로 본 횡령 혐의의 무죄 판단은 옳다고 봤지만, 송금한 피해자를 피해자로 본 횡령 혐의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아 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형법 제32조(종범)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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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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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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