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꺼내 쓰면 누구 돈을 횡령한 걸까: 대법원 2017도17494 판결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

사기범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기범(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다만 성립 범위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인출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일 뿐이어서 사기죄 외에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1. 어떤 상황을 다룬 판결인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일반화하면 이렇습니다.

  1. 피고인들이 피고인 1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습니다.
  2.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는 그 계좌로 61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 계좌명의인은 따로 만들어 갖고 있던 체크카드로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검사는 두 갈래로 기소했습니다.

  • 사기방조: 접근매체를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
  • 횡령: 300만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는 혐의
    • 주위적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횡령
    • 예비적 공소사실: 사기피해자의 재물을 횡령

원심은 사기방조와 횡령(주위적·예비적)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요약

쟁점원심대법원(다수의견)
사기방조무죄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
횡령: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경우(주위적)무죄무죄 판단은 정당
횡령: 피해자가 사기피해자인 경우(예비적)무죄무죄 판단은 법리오해
주문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

사기방조가 무죄로 남은 이유는 피고인들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이유가 사실심인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 판결의 결론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파기하면서,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횡령 부분 전체를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3. 왜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인가

(1) 횡령죄의 출발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표현만 있고, ‘위탁관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모두 판례의 해석입니다.

  •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며,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로 한정됩니다.
  •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보관자와 소유자의 관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보고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2) 아무 법률관계 없이 들어온 돈은 돌려줘야 할 돈이다

대법원은 먼저 일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송금·이체가 되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든 없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그 금액만큼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없다면,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송금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금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다수의견은 이 법리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들어온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4. 왜 ‘사기범’에 대한 횡령은 아닌가

대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① 돈이 사기범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겼더라도, 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접근매체를 받은 사람은 그 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사기범이 접근매체로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와 그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의 실행행위입니다. 계좌명의인과 사기범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면 범행으로 들어온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다수의견은 성립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했습니다.

  •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로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없습니다.
  • 이때 인출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도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의 처지인출 행위에 대한 다수의견의 평가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사기의 공범인 경우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별도 횡령죄 아님
사기범(접근매체 양수인)을 피해자로 보는 경우횡령죄 아님

6. 대법관들의 의견은 셋으로 나뉘었다

이 판결에는 다수의견 외에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판례 법리는 다수의견이고, 소수의견은 참고용 논리입니다.

구분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사기범(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
다수의견성립불성립
별개의견(대법관 4인)불성립성립
반대의견(대법관 1인)불성립불성립
  • 별개의견은 파기라는 결론만 다수의견과 같고 이유는 다릅니다.
    • 송금으로 사기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계좌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착오송금 사안은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두 사람의 관계지만, 이 사건은 접근매체 양수인까지 낀 3자 관계라서 착오송금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그 대신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의 보관 약정에 따른 위탁관계를 인정합니다.
  • 반대의견은 어느 쪽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접근매체 양수인과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송금인과는 위탁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계좌명의인이 알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제3자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꺼내 쓰면 언제나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횡령죄는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닐 때로 한정됩니다. 공범이라면 사기죄의 문제이고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습니다.

Q2. 사기범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니 그 돈은 사기범 것 아닌가요? 다수의견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수는 사기범이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계좌명의인이 여전히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돈이 사기범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이 사건 피고인들은 횡령죄로 처벌받았나요? 이 판결은 원심의 횡령 무죄 판단 중 사기피해자를 피해자로 한 부분이 법리오해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환송 후의 결과는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Q4. 횡령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배임)은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Q5. ‘위탁관계’는 형법 조문에 있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있습니다. 위탁관계의 의미와 범위, 보호 가치 한정, 규범적 판단 기준은 판례가 해석으로 정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빌려준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사기범의 재물이 아닙니다.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다수의견).
  •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인출은 사기범행의 일부이고, 별도 횡령죄가 아닙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으로 끝났고, 사기방조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별개의견(4인)과 반대의견(1인)은 결론이나 이유가 다르며, 판례 법리는 다수의견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제2항: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기준. 제355조 문언은 1995. 12. 29. 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판결의 참조조문
  • 형법 제32조(종범): 판결의 참조조문(사기방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판결의 참조조문

판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 판결이 인용한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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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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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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