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빼 쓰면 사기범 돈을 가로챈 건가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그 계좌로 들어온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꺼내 썼을 때, 이를 누구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볼지는 간단하지 않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결론부터 말하면 —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그 인출행위는 사기범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된다.

사건의 구조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체크카드·OTP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을 금융법률 전문가에게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613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별도로 만들어둔 체크카드로 그중 300만 원을 몰래 인출했다.

검사는 이 인출행위를 주위적으로는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횡령, 예비적으로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했다. 원심(1심 상급심)은 두 가지 모두 무죄로 봤다. 계좌명의인과 조직원 사이에도, 계좌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돈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살폈다.

왜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되는가

형법 제355조제1항은 횡령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정한다. 조문에는 ‘보관’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위탁관계’라는 말은 없다. 이 부분은 판례가 조문을 해석해 채워온 내용이다. 대법원은 보관을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로 풀이하면서, 위탁관계는 민사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사무관리 같은 법률 규정, 관습,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무 관계나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를 규범적으로 따진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했다. 논리는 이렇다. 피해자가 계좌명의인과 아무 법률관계 없이 돈을 보냈더라도, 일단 계좌명의인은 은행에 대해 그 금액만큼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을 법적 원인이 없으므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반환해야 할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보관자가 영득할 의사로 꺼내 쓰면, 바로 그 반환의무의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300만 원을 꺼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심이 조직원을 피해자로 삼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은 정당하지만, 사기피해자를 피해자로 삼은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본 것은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횡령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다만 사기방조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인정의 영역이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즉 이 판결은 “계좌명의인은 유죄”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하나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왜 “사기범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닌가

질문의 핵심인 “사기범 돈을 가로챈 건가요”에 대한 답은 명확히 ‘아니다’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계좌명의인이 접근매체(통장·카드·OTP)를 사기범에게 넘겨줬더라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계좌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이고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그 돈이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사기범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판례상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되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는 말도, 사기범이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돈 자체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 자체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남의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이고,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이다. 이런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한다면 결국 범죄로 들어온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켜주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몰래 꺼내 썼다”고 할 때, 그 행위는 통장을 가져가 쓴 사기범의 재물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 원래 돈을 보낸 사기피해자의 재물을 가로챈 것으로 평가된다.

범위는 한정적이다 — “무조건”은 아니다

이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닐 때로 한정된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결론이 달라진다고 명시했다. 공범인 경우에는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로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애초에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그 자체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횡령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꺼낸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했어야 한다.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동으로, 혹은 무조건 피해자의 재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명의인이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로 빼냈을 때 비로소 횡령이 문제된다.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점

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결론(파기)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의견과, 결론 자체가 다른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은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없고, 오히려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사람(사기범)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 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은 어느 쪽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에서 실제로 적용된 법리는 다수의견이며, 별개의견·반대의견의 논리를 확정된 판례 법리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요약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꺼내 쓰면, 사기의 공범이 아닌 한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인이 은행에 대해 여전히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명의인-사기범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 자체가 생기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 하나를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이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제2항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2조(종범)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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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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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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