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빼 쓰면 사기범 돈을 가로챈 건가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출은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으며, 사기의 공범이라면 별도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로 판단됩니다.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계좌에 들어온 돈을 따로 인출하는 상황에서는 “사기범의 돈을 빼앗은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은 사기범과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해금 인출은 누구에 대한 횡령으로 판단되나요?

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했다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돈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을 처벌합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보관을 위탁관계에 따른 점유로 해석하며, 위탁관계는 민사상 계약이 없어도 사실상 관계, 법률 규정, 관습,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기범의 돈을 가로챈 횡령은 아닌가요?

사기범인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좌 접근매체를 넘겼더라도 계좌명의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입금된 돈이 접근매체를 받은 사기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기범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관계도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행위와 그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범행의 실행과 연결되므로, 그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판단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사기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인출행위를 사기범과의 관계에서 판단형법 제355조 제1항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상태에서 피해금을 인출형법 제355조 제1항, 판례 해석피해자에 대한 별도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로 판단

사기의 공범이면 결론이 왜 달라지나요?

사기의 공범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결과로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출행위도 사기죄 외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별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지가 횡령죄 판단에서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감에는 횡령죄의 공식 양형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라 횡령 부분 파기환송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기범을 피해자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본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통장에 피해금이 들어오면 빼 써도 되나요?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입금된 경위와 사기범행 가담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기범이 쓰려고 넣어 둔 돈을 먼저 인출하면 사기범에게 횡령한 건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를 받은 사기범이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사기범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관계도 형법상 보호할 위탁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사기범행을 몰랐는데 돈을 인출한 경우도 횡령인가요?

대법원은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인출 당시의 인식과 영득 의사 등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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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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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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