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는 의무, 지원은 신청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가 갈라놓은 두 단계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청소년 보호법 제50조는 조문 하나에 항이 둘뿐이고, 조문 안의 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항은 대상도 다르고, 통보를 받는 사람도 다르고, 각 항이 시키는 일도 다릅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와 학교에 연락이 가고 지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뭉뚱그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긋납니다.

한눈에 보는 답

  • 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조문이 열거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제2항 —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해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통보와 안내는 하나의 요건에 함께 붙습니다. 통보 대상과 안내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내는 지원의 확정이 아닙니다. 제50조가 정한 것은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까지입니다.
  • 제50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통보ㆍ안내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조문 전문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조문 구조를 그대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 항은 제1항ㆍ제2항 2개뿐입니다.
  • 조문 안의 호는 0개이고, 목도 없습니다.
  •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습니다.
  • 어미는 제1항이 알려야 한다, 제2항이 통보하여야 한다로 둘 다 의무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없습니다.
  • 제2항의 (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적용 대상을 좁히는 한정 문구이지,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가 아닙니다.

두 항이 갈리는 자리

제1항제2항
대상열거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제1항의 청소년 중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해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통보를 받는 사람친권자등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
그 항이 정한 일사실 통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사실 통보(제1항 의무를 대체하지 않음)
어미알려야 한다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은 좁아집니다. 제2항은 제1항 청소년 전부가 아니라 그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만 골라냅니다.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제1항은 친권자등에게만 가지만, 제2항은 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의 장이 더 붙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에게 통보가 가는 것은 제2항 요건이 인정될 때이고,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학교장 통보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내 문언은 제2항에 없습니다. 제2항이 정한 것은 사실 통보뿐입니다. 그렇다고 제2항 대상 청소년에게 제1항의 안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대상은 제1항 대상에 포함되므로, 제1항의 친권자등 통보ㆍ안내 의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제2항의 통보가 얹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학교에도 지원 신청을 알린다”고 읽는 것은 제2항에 없는 문언을 넣는 것입니다.

제1항 안에서 통보와 안내는 갈리지 않습니다

제1항을 읽을 때 어긋나는 지점은, 통보를 받는 요건과 안내를 받는 요건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이라고 대상을 한 번 정한 뒤, 그 뒤에 통보와 안내를 나란히 붙입니다. 즉 하나의 청소년 요건에 두 개의 의무가 함께 걸립니다. 통보 대상과 안내 대상을 따로 세우면 조문에 없는 구분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다만 제1항이 인용하는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가 각각 무엇을 금지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제50조가 정한 것은 “그 조문들을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라는 연결 고리까지입니다.

안내와 지원 사이에 있는 것

제50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원을 하겠다거나 지원이 개시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호지원은 인용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19조에서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 효과 — 신청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제50조의 통보ㆍ안내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제50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있다.
  2. 친권자등에게 사실이 통보되고,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된다.
  3. 지원을 받으려면 제19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제19조가 정한 신청인이 신청해야 한다.
  4. 그 뒤에 실시 여부가 정해진다. 조문의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고, 친권자등이 곧바로 받게 되는 급부도 아닙니다. 안내 의무의 상대방(친권자등)과 지원 신청인의 범위가 애초에 같지 않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19조가 정하는 보호지원의 종류ㆍ기간ㆍ절차 세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현행 제1항의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문언은 법률 제21277호가 만들었습니다.

  • 개정 전 제1항은 통보하여야였습니다.
  • 개정문은 이 부분을 위 현행 문언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친권자등 통보 위에 신청 가능성 안내 의무가 더해진 개정입니다.
  • 제2항은 이 개정법률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 공포일은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는 둘 다 법률 제21277호로 같습니다.

부칙은 한 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없고,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시행일만 정한 부칙이므로 이를 적용례나 경과조치로 부르면 틀립니다. 또한 이 개정법률이 고친 조문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뿐이어서, 그 안에 제50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제50조에 없는 것

조문을 읽을 때 넣어 읽기 쉬운 것들을 따로 떼어 둡니다.

  •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5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통보와 안내 의무를 정한 조문이므로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선택형 여부 자체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문에 없는 말 — 제50조는 통보, 알려야 한다, 선도ㆍ보호조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다른 제도의 이름을 붙여 읽으면 조문 범위를 벗어납니다.
  • 판례ㆍ결정 — 현행 제5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에 잡히는 과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사건들은 그 조문이 벌칙 조문이던 시기의 것으로, 현행 제50조와 내용도 번호 체계도 다릅니다. 현행 조문의 근거로 붙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되나요?

제50조 제1항은 조문이 열거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알려야 한다인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어떤 구매ㆍ이용 행위가 제1항이 인용한 각 조문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개별 상황의 해당 여부를 이 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은 학교에도 무조건 통보되나요?

조문상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2항의 학교장 통보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학교장 통보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 요건이 인정되면 어미는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청소년 보호지원은 신청 안내를 받으면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제50조 제1항이 정한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지원은 제19조가 정한 대상(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해당하고, 제19조가 정한 신청인(청소년 본인, 보호자,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신청할 때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50조를 어기면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제50조 안에는 법정형 문언이 없습니다. 제50조는 행정기관의 통보ㆍ안내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청소년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식의 조문이 아닙니다. 또한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277호도 제50조제1항만 고쳤을 뿐, 그 안에 제50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50조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입니다.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2025년 12월 30일 공포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에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정리

제50조는 짧지만 층이 둘입니다. 아래층인 제1항은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전부에 대해 친권자등 통보와 신청 가능성 안내를 함께 걸고, 위층인 제2항은 그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과 친권자등에게 통보를 더합니다. 그리고 안내가 가리키는 지원은 제50조가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의 대상ㆍ신청ㆍ실시 구조를 따라갑니다. 통보와 안내를 갈라 읽거나, 안내와 지원을 붙여 읽으면 둘 다 조문과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1항ㆍ제2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 제50조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 제50조제1항이 인용하는 보호지원 근거 조문
  • 법률 제21277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 — 제50조제1항 개정 및 시행일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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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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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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